안녕하세요.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지훈입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영상을 구매한 것뿐인데도 성착취물소지 혐의가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뒤 이를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 죄명은 '성착취물소지등'이지만, 사건의 시작은 구입 행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단순 소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어떤 경위로 자료를 구입했는지, 추가 구매가 있었는지, 다른 성착취물이 더 존재하는지까지 함..